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에게는 상장 직후 3-5년 간 특혜가 부여됩니다. 기술특례상장 외 일반적인 트랙을 타고 상장한 기업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이 안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되는데요. <관리종목 지정 요건> [매출]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원 미만 [손익]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법차손) 비율이 최근 3년 중 2년간 50% 초과 [손익] 4년 연속 영업손실 해당 조건 폐지 기술성장기업은 일반 상장기업과 달리 매출 및 손실 비율이 코스닥 상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매출에 관해서는 5년, 손실비율에 대해서는 3년간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바이오는 또 하나의 혜택을 더 누리는데요,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 미만이더라도, 최근 3개년 매출의 합이 90억을 넘으면 봐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상장기업이라면 어쨌든 매출 30억은 해줘야 하는 게 상식이고, 자기자본 대비 손실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안되는 것도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이 100억인 회사면 손실을 내도 최소한 -50억 까지만 내라 이겁니다, 빡세지 않죠) 하지만 바이오에서는 통하지 않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신약 하나 뽑으려면 10년 이상 수 조원 가까이를 들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