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분에 대해 8월 말경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정기분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리도 신청하시면 되는데 원래 받을 금액의 95%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월은 9월이긴하나 8월 말경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토픽은 정기 지급일 외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액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
-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8월 말이며, 정기 신청자는 9월 말까지 받을 수 있음
-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소요되며, 5% 감액 불이익 있음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가구 유형과 연소득, 재산 합계에 따라 결정됨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앱, 전화, 방문신청 등 다양함
-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 잘못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허위 신청자로 분류되어 지급액 환수 및 지급 제한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 내용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조건과 지급액이 달라짐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름
- 재산 조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기간은 반기와 정기로 나뉘며, 정기분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 우편안내문, 인터넷 홈택스, ARS 전화, 상담센터 등을 통해 가능
-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음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