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24년 2기분 자동차세 마지막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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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초에 연납(1년치를 한 꺼번에 내는)제도가 있는데 이 때 납부를 하면 일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연납으로 진행하시는게 나중에 2기분을 낼 때도 잊지 않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01.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간 2025년 자동차세 연납기간 알아보기

- 2024년 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자동차세는 고지서를 통해 은행창구, 자동화기기(CD/ATM) 등으로 납부 가능
- STAX,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
- 납부 방법은 현금 이체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한 간편 결제 가능
- 전자고지만 신청하면 800원, 자동이체를 추가로 신청하면 최대 1,600원 세액공제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할인율은 납부 시기에 따라 다름
-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LPG 택시 등은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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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월 자동차세 납부 위택스 조회 납부방법 계산기(비영업용, 영업용)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지방세
-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
-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음
-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름
- 전기자동차는 10만원으로 일괄 부과, 일반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세금 경감
-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위택스나 서울시 ETAX 이용 가능
- 지방세를 카드사 실적에 포함시켜주는 카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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