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 유일하게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이 의료비입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같은 항목들은 상대방에게 몰아주기가 안되는데 의료비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부부 한 쪽에 몰아주는 연말정산 전략을 쓰면 기존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더욱 현명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기 가능
- 의료비 외에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주택장기차입금, 연금저축 등은 본인과 부양가족만 가능
-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
- 실손의료보험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몰아주기 전에 환급액과 낸 세금을 비교해야 함
- 환급액은 낸 세금보다 크지 않으므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 않음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도 고려해야 함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및 환급금 조회 가능
- 와이프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부양가족 등록 실패
- 상여급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 등록 불가능
-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
- 세금보다 환급액이 더 나올 수 없는 구조이므로 주의 필요
- 총급여 입력 시 자동적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
- 기납부세액은 24년 급여명세서에 있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더한 금액
- 인적공제부터 시작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숫자 입력
- 세액공제 항목 중에는 연금저축과 기부금이 가장 공제율이 높음
- 소득세로 390만원, 지방소득세로 39만원 환급받아 총 429만원 환급 예상
- 작년에는 리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의료비 지출이 많았음
- 종교기부금 공제도 쏠쏠하게 받았음
- 와이프도 작년에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적었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150만원의 환급 예상
- 둘이 합쳐 약 580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