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오늘 ISA계좌와 연금저축펀드에서 절세할 수 있는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SA계좌나 연금저축펀드에서 해외 ETF를 사면 기존에는 국내ETF와 동일하게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9.9%의 혜택을 줬는데 ISA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율과세 혜택과 과세이연 혜택이 미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픽에서 확인해보시죠.
해외 ETF에 투자했을 때, 가령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에 투자했을 경우에 월배당금이 나오면 기존에는 ISA계좌나 연금저축펀드, IRP계좌에 바로 세전 금액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과 달리 ISA계좌의 경우 만기시에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9.9%의 세금을 내고(저율과세)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세금을 냅니다.(과세이연)
하지만 바뀌는 내용을 보면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뗴고 온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즉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실제 내 계좌에 꽂히는 금액은 85만원이 됩니다. 절세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얻게되는 저율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만기시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이 없어집니다.
- ISA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임.
- ISA계좌는 저축과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1개의 계좌에서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 가능.
- ISA계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 가능.
-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으로, 순소득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 가능.
- 키움증권에서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하면 주문창에서 ISA계좌만 선택하면 다양한 상품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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