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10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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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이런 갑작스런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 등을 통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 재취직을 다시 시도하는 동안 지급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사실 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매월 내는 고용보험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일하고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01.10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당할경우 실업급여는 얼마?

10년 이상 일한 직원의 경우 50세 미만인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일까요?

실업급여 최종 지급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 계산방법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실업급여 지급일수
- 1일 지급 상한액: 2024년 기준 66,000원
- 1일 지급 하한액: 2025년 기준 64,192원(월 기준 약 1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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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희망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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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이 실시됨
- 대기업들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음
- 희망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시에만 지급되며, 희망퇴직은 회사의 권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됨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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