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금액만큼의 세율을 책정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반드시 납부를 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세 면제조건에 해당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부부 공동으로 각각 2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500만원 공제가 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양도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 면제조건 대상자로, 시세차익 구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 1가구 2주택자는 일시적으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B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 적용
-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
- 먼저 취득한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주택 구입 후 2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
-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부모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 등도 양도세 면제조건에 해당
- 고향 땅의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샀다면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혜택 가능
- 부부공동명의는 배우자와 명의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함
- 공동명의를 통해 세금 절약 가능
- 주택 공동명의 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비과세 한도 증가
- 공동명의로 매매 시 부부가 함께 진행해야 하며, 분양권 공동명의 시 중도금 대출도 동시에 진행 필요
- 매각 대금은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부부공동명의 취득세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반으로 쪼개짐
- 부부공동명의 양도세는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며, 양도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됨
- 부부공동명의 증여세는 부부 사이 증여가 이루어질 때 절세 가능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는 종부세 비과세 한도 안에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