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일상적인 노동을 통해 얻는 대가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별되며, 각각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필요하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과 10월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보 확인 가능한데 연말정산은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절차 진행(2023.12.01 ~ 2024.01.19)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2024.01.20 ~ 2024.03.11)
공제 증명자료 수집(2024.01.20 ~ 2024.02.28)
공제신고서 제출(2024.02.01 ~ 2024.02.28)
- 근로소득은 일상적인 노동을 통해 얻는 대가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별되며, 각각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필요함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과 10월에 제출해야 함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제출해야 함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은 동일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음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는 징수의무자와 소득자 정보, 근무처별 소득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보 확인 가능
- 대중교통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이 두 배로 상향, 연금계좌 공제 한도 200만 원 증가
-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과정
-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환급 가능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용 가능
- 연말정산은 일정 기간 동안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근로자의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절차 진행(2023.12.01 ~ 2024.01.19)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2024.01.20 ~ 2024.03.11)
- 공제 증명자료 수집(2024.01.20 ~ 2024.02.28)
- 공제신고서 제출(2024.02.01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