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소득 수준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확인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혹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교육급여,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난방비 혜택은 가스할인요금과 추가 난방비 지원 등이 있으며 2024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기준이 7년만에 완화되었다.
의료비 혜택으로는 입원진료, 통원진료 등이 가능하며, 80~100%의 요양급여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복지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된다.
- 차상위계층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소득 수준의 사람들을 의미함
- 차상위 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혹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교육급여, 의료비 지원 등이 있음
- 난방비 혜택은 가스할인요금 144,000원과 추가 난방비 지원 448,000원 등이 있음
- 차상위계층은 국가나 정부, 지자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수준의 사람들을 말함.
- 2024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기준이 7년만에 완화될 예정.
-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려면 재산 조건과 소득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재산 조건으로는 일반재산을 기준으로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이 있음.
- 의료비 혜택으로는 입원진료, 통원진료 등이 가능하며, 80~100%의 요양급여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음.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복지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됨.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통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