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근로자는 매 2년마다 추가 1일의 가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21년 이상 근로자는 2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에서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연차수당 지급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에만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음
- 3년 이상 계속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연차 유급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1년 내에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됨
- 월차 연차는 한달에 한번, 1일을 휴무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임
- 월차 연차는 현재는 연차로 통합되어 있음
- 연차 개수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늘어나며, 최대 21년 이상 근로자는 연 25일의 연차를 받음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됨.
-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수당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미사용한 연차일수로 계산 가능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
- 연차수당은 촉진제도 적용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1일치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서 산정
- 연차는 전년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부터 25일의 유급 휴가
- 연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회사에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음
-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근무일수를 모두 출근한 경우 다음 달 초에 1일의 연차를 받음
- 장기근속한 경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