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1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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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의 부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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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종합부동산세 개정세법 적용과 절세방법(계산방법, 절세방법, 부담부증여 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오늘은 넥스트 대표 조남철 세무사의 원포인트 세금레슨 기고문 관련 내용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8.1%에서 69.1%로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인상되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과세표준 6억 ~ 12억 구간세율이 1.3%에서 2.2%로 과세표준 12억 ~ 50억 구간세율이 1.8%에서 3.6%로 각 69%, 100% 인상이 된다. 결국 과세표준이 해당 구간에 있으면 평균적인 시세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누진세율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가 2배 이상 상승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파트 종합부동산세는 시세의 70% 수준의 기준시가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2% ~ 6%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3억 이하 1.20% 3억 ~ 6억 3,600,000 + (과세표준 -3억) X 1.6% 6억 ~ 12억 8,400,000 + (과세표준 -6억) X 2.2% 12억 ~50억 21,600,000 + (과세표준 -12억) X 3.6% 50억 ~ 94억 158,400,000 + (과세표준 -50억) X 5% 94억 초과 378,400,000 + (과세표준 -94억) X 6% 예시 서초구 반포동 34평 아파트 2채 보유하고 있는 정우성씨의 202...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