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세액공제
37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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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의 부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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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하세요.(국세청 신청, 소상공인확인서신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국세청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공지하였습니다. 그 내용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입니다.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로 사행행위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입니다.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며 ,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과 법인만 해당됩니다.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공제신청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9∼2020)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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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정, 임대료 지원은 미지수!!("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 -3차 지원금 4조 넘을 듯" 기사 관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연합뉴스에 아래와 같이 임대료 관련 기사가 게재 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41151002?section=search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종합) | 연합뉴스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종합), 박용주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2-20 10:03) www.yna.co.kr 위 기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 2020.12.20.(일) 연합뉴스 "임대인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 3차 지원금 4조 넘을듯" 기사 중 발췌 ①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②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 계층 맞춤형 지원의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