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122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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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의 부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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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정, 임대료 지원은 미지수!!("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 -3차 지원금 4조 넘을 듯" 기사 관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연합뉴스에 아래와 같이 임대료 관련 기사가 게재 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41151002?section=search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종합) | 연합뉴스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종합), 박용주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2-20 10:03) www.yna.co.kr 위 기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 2020.12.20.(일) 연합뉴스 "임대인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 3차 지원금 4조 넘을듯" 기사 중 발췌 ①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②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 계층 맞춤형 지원의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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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수급을 통한 금리 혜택 누리기

 안녕하세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대표님들,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금리 혜택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고정금리 2.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최대 7천만원) □ 특례 신용보증 지원 ㅇ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받은 사장님에게는 최대 7천만원 한도 신용보증 1) 기본한도 ㆍ 3천만원 이하 :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지원 ㆍ 3천만원 초과 : 신용평가시스템 평가 지원 2) 추가한도 ㆍ일자리안정자금 수급대상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추가 지원 1) 기본한도 + 2) 추가한도 = 최대 7천만원 상기에 대한 중요한 공통 적용 요건이 '일자리 안정자금' 을 수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문의는 임효식 부장(010-7106-5693)님에게 연락 주세요 ^^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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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소개

안녕하세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대표님들의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표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기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제외대상자 ㆍ 고소득 사업자(법인당기순이익·개인사업소득금액 5억원 초과) ㆍ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ㆍ 국가 및 공공부문 ㆍ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입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3. 지원 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 기간 : 2018년 한 해 (한시적 지원) 4.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2018.02.02
중소창업기업부 신설…中企·벤처·소상공인 정책 총괄

중소창업기업부의 신설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맞춤형 정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앞으로의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라디오 경제방송에서 개인사업자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80%된다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현장에서 사업자들의 숨쉬는 소리까지 듣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개인사업자 대표 혼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여? 주변에 그런 사업장이 있으신가여? 많은 자영업자들은 18%에 육박하는 4대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회사와 직원이 반반가량 부담하지만 알바생들은 4대보험 안 걷는 사업장에 구직을 원하고 사업자 역시 9.5%의 회사부담 보험료 내기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안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에게 지원이 됩니다. 3조라는 정부지원금 산정도 4대보험 가입자를 모수로 산정을 하였을 것이고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대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최저임금 보상금 규모가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제조기업들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올리기로 결정을 했으니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요즘 자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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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특고자 & 프리랜서 지원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당정청은 27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19 피해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공식발표는 2020년 12월 30일날이지만 언론에 언급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협의 내용을 하나씩 요약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 대상(지원금액) 구분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상세 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 식당/카페/피시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 유흥주점/헌팅포차/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 공통지원금(A)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추가지원금(B) - 100만원 200만원 A+B=(C)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 일반업종 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으로 지원금 100만원 2) 집합제한업종 대상은 식당, 카페, 피시방, 공영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으로 지원금 200만원 3) 집합금지업종 대상은 유흥주점, 유흥시설, 헌팅포차, 노래방, 헬스장 등으로 지원금 300만원 4) 9월 2차 지원금과 동일하게 업종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고, 2차 지원금과 비교하여 3차 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50만원이 늘었음 5) 내년 1월 ~ 3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및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