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법인전환 활용 절세 효과 극대화하는 방법 현물출자와 법인전환은 중소기업이나 자산을 가진 대표들이 절세와 사업 확장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최근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현물출자를 활용한 법인전환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물출자와 법인전환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전략, 주의사항,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출자와 법인전환이란? 현물출자는 개인이 소유한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법인에 출자하여 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을 현금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사업 구조와 세제 혜택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는 이를 구현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법인전환이 필요한 이유 세금 부담 감소 개인사업자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2024년부터 법인세율이 19%로 변경됩니다. 자산 승계와 상속 법인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면 개인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경영 효율성 법인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본 조달이 용이하며, 의사 결정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현물출자를 통한 자기자본 비율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며, 특히 토지 현물출자 세제 혜택과 관련된 세부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 PF 제도 개편 배경 부동산 PF 사업은 낮은 자기자본 비율로 인해 부실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3억만 있으면 100억 규모의 주택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이고, 토지 현물출자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현물출자 해결 방안: 주요 세제 혜택 ✅ 현물출자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토지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토지주가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양도세와 법인세가 즉시 부과되어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시점을 이익 실현 시점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해, 토지주가 부담 없이 현물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토지주 참여 유도 기존의 부동산 개발 구조에서는 토지주가 땅을 매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현물출자를 통해 주주로 참여하며 수익을 공유할 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금 절감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전략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자들에게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법인의 규모 확대, 자본 조달 용이성, 그리고 법적 책임의 분리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개념, 세금 이월과세, 고정자산 평가, 부채 처리 등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인전환의 정의 및 중요성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본 조달의 용이성, 사업의 안정성, 책임의 분리 등 여러 가지 법적 및 재무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정부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특히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현물출자의 개념 및 법적 근거 현물출자는 금전 대신 부동산, 장비 등의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사업을 법인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물출자는 상법에 명시된 규...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절세 전략 현물출자 방식은 주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 많은 업체에서 활용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순자산가액만큼의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상담한 서울 소재 A업체는 순자산가액이 너무 커서 필요한 현금을 조달 하기 어려웠고 결국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 조남철 - 교보문고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 성실신고 사업자 절세와 가족법인, 임대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읽어야 할 필독서● 수많은 법인전환 컨설팅 경험에서 필요한 내용을 집대성 ● 법인설립과정에…… product.kyobobook.co.kr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가장 큰 세금 부담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넘겨진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처리된다. 즉, 개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법인에서 양도될 때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는 법인전환을 통해 당장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다. 2. 취득세 감...
현물출자와 특정법인을 활용한 증여전략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 및 증여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현물출자와 특정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자산가와 법인전환을 고민 중인 대표님들께서 절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 조남철 - 교보문고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 성실신고 사업자 절세와 가족법인, 임대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읽어야 할 필독서● 수많은 법인전환 컨설팅 경험에서 필요한 내용을 집대성 ● 법인설립과정에…… product.kyobobook.co.kr 상속세율 및 상속공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기존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세법 개정안은 이를 40%로 인하하고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7억 원으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인하되어 상속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배우자공제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제목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으이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세법 시행령[2019.7.1.] 일부개정 제3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생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문제 사실관계 당사는 학원업 및 출판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으로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관계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등기까지는 약 2개월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인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지 않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법인등기 완료 시까지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 등의 거래를 진행하고, 회계 및 세무상으로 동 거래를 법인에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이 현물출자 후 법인 등기 시까지 개인사업자 명의로 거래를 하고, 이를 법인에 귀속시킨 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기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 영향이 없는지요? <사업의 계속성 및 순자산 이상 출자 요건 등은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임대법인 현물출자 영상 보러가기 ▼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포스팅 [...
포괄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한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를 2014년 6월 30일자로 [사업의 포괄현물출자 법인전환계약서]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동일인입니다. 개인사업장은 용인이어서 부가세 등 신고는 용인으로 하며, 개인 주소지가 성남에 위치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성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월과세신고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Q 1. 포괄현물출자 시 양도세 신고기한과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A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현물출자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이월과세적용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성남세무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정신고 시에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확정 신고기한(2015년 5월 말)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이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 포괄현물출자 양도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첨부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서식에 매매...
10편. 법인전환의 유형과 방법 - 현물출자 법인전환 세금혜택, 사후관리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 조남철 - 교보문고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 성실신고 사업자 절세와 가족법인, 임대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읽어야 할 필독서● 수많은 법인전환 컨설팅 경험에서 필요한 내용을 집대성 ● 법인설립과정에…… product.kyobobook.co.kr NEXT 세무 상담 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naver.me 현물출자 법인전환 세금혜택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세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
9편. 법인전환의 유형과 방법 - 현물출자 법인전환 개요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 조남철 - 교보문고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 성실신고 사업자 절세와 가족법인, 임대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읽어야 할 필독서● 수많은 법인전환 컨설팅 경험에서 필요한 내용을 집대성 ● 법인설립과정에…… product.kyobobook.co.kr NEXT 세무 상담 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naver.me 현물출자 법인전환 개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표시되는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상표권 등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로 표시되는 계정도 가능하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등 법인전환 방법 중에서 조세혜택이 가장 많으나 그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물출자의 방식은 순자산 이상의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순자산가액이 높게 나오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제조업에서 실행하게 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장점과 단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현물출자 방식의 장점 ①현...
개인임대사업자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취득세 중과 여부 [ 서울세제-3794 (2018.03.22)취득세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서울에 본점을 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개인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한 주택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 여부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중과세가 되지 않은 취득세 감면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중과세가 적용된 취득세 감면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납부할 넝오천특별세는 중과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 이유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물출자에 따라 ...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성공적인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핵심 가이드'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현물출자의 개념과 의의부터 법인전환의 이점과 장단점, 준비 단계, 법적 절차, 고려해야 할 사항, 경영 전략, 사례 분석, 실무 가이드 및 유의사항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현물출자: 개념과 의의 현물출자는 회사가 자본금으로 장치나 기계 등 유가증권 대신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기술 등을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현금이 아닌 실체적인 자산을 보유하게 되어 비즈니스 확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장점과 단점 현물출자법인전환은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부담이 적고, 기술적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경쟁력이 강화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 과정에서는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법인의 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은 법인전환시 자금(설립자본금인 현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하여 일단 현금을 출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직접 출자하기 때문에 현금소요가 줄고, 조세특례제...
쟁점건물이 새로운 공동사업체의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9서0528(2019.04.03.) [제 목] 쟁점건물이 새로운 공동사업체의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들이 현물출자 당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표 및 00은행과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서의 각 '부동산의 목록'에 쟁점건물 및 그 가액이 포함.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4조/소득세법 제88조/소득세법 제9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 및 5층 건물 1,213.55㎡(1992.3.31. 쟁점토지 위에 신축되었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8.1.15. 쟁점토지에 대한 이들의 지분을 OOO(개업일은 2018.1.16.이고 대표자는 청구인들이며, 이하 “ OOO”라 한다)에게 현물출자하여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8.3.27. 동 현물출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줌으로써 성립된 우발부채로서, 우발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30. 임대사업장OOO으로 사용하던 OOO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고,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1989.12.11. 외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OOO주식회사(추후 주식회사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OOO에 설정해 주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이월과세 적용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
[ 제 목 ]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 [ 요 지 ] 원고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준 물상보증채무액(채권최고액)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 건 2014구합51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1. 26. 주 문 1.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43,525,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〇〇빌딩’이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을 영위해오다가,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 전부를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여 주식회사 〇〇개발(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
[제 목]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요 지]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선소 증설을 위하여 공사중인 조선소 및 건물・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 자산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선박건조업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지역에 신규 조선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조선소 건설 중 2009년 1월 미완성된 타지역 조선소 및 관련 토지, 건설중인 자산(건물, 기계설비) 및 관련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질의요지 현물출자 대상인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건물・기계설비)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법인전환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 의】 지방에 제2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1년 전에 공장용지를 구입하고 2개월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중에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본인의 개인회사는 지방에 소재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