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소득공제
90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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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소득공제, 조회, 신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② 두발 미용업(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 업종의 사업자는 '21.1.1.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2)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현금영수증 발급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1)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