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98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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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의 부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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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배우자 교차증여 인정못함- 세금추징

2020년도 #이익소각 관련 심사청구 사례 하나 소개 드립니다. #배우자 주식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을 통해서 #가지급금해결이나 #이익잉여금 해결을 하려는 업체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무분별하고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 추징을 당한 #심사청구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상호 6억씩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같은 날 주식증여를 하고 같은날 소각결의를 통해서 법인잉여금을 해소하려다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 제 목 ]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 [ 요 지 ]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020.12.30
이익소각 의제배당 수입시기의 결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이익소각 관련 포스팅과 유튜브 영상 촬영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하나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최근 이익소각을 진행했던 업체의 경우 2018년도에 1차 이익소각을 하였고 2차 이익소각 진행을 2019년 진행하려다가 지인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S생명 소속 설계사 지인의 동생을 통해서 이익소각을 진행하려다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FP센터 자문세무사의 말에 다시 도움을 드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2019년도 주식을 증여하였지만 세금문제와 수수료 부담 문제로 상법상 절차는 전혀 진행이 안되었던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2019년도 주식가치에 비해서 2020년 현재의 주식가치를 상승하여 수입시기에 따른 시가평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입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볼 지, 소각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볼 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이익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수입시기를 주총에서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로 본다는 아래 예규를 근거로 세금이슈를 제거 하였습니다. [ 제 목 ]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은 주주총...

2020.12.30
[이익소각 실무처리] 이익소각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최근 이익소각 이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이익소각 세무컨설팅에 대한 사전 주의사항 사후 실무처리 등이 궁금하실텐데요 #이익소각 사후처리 업무 중 하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관련 내용 전달드립니다. [문서번호] 서이46012-10305 (2003.02.11) [세목] 법인 [제 목]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여 이익소각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 [요 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ㆍ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이하 “유통주식수”라 함)를 기재하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ㆍ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 음 - 1. 비상장...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