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합산배제
172022.12.29
인플루언서 
조남철의 부자학교
3,887세무 전문가
참여 콘텐츠 1
3
'주택 합산배제 미적용으로 종부세 폭탄..' 종부세 이의신청으로 해결

2021년도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되었던 임대주택이 2022년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미적용되어 종부세 폭탄을 받았습니다... 출처. 넥스트 실제 고객 사례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A고객님은 자가 목적으로 쓰는 1주택 이외에 주택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2주택자입니다. ○ 2018.9.13. 조치 이전에 오피스텔을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된다고 하여 주택용으로 취·등록하여 2021년도에 합산배제 적용 받았지만 ○ 관할 세무서에서 기재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2022년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A고객은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주택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도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된다고 답변 받아 난감합니다. ○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진행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고객이 전달받은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0) 질의회신에 대한 넥스트 의견 ○ 위 질의 내용과 관련한 법령을 확인해야 함(종부세법 시행령 3조 1항 8호 나목1)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