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증여
37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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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의 부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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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배우자 교차증여 인정못함- 세금추징

2020년도 #이익소각 관련 심사청구 사례 하나 소개 드립니다. #배우자 주식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을 통해서 #가지급금해결이나 #이익잉여금 해결을 하려는 업체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무분별하고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 추징을 당한 #심사청구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상호 6억씩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같은 날 주식증여를 하고 같은날 소각결의를 통해서 법인잉여금을 해소하려다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 제 목 ]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 [ 요 지 ]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020.12.30
[이익소각]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소각 하는 경우 (개정사항 리뷰)

안녕하세요 ~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된 이익소각 관련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기본적인 이익소각의 구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⑫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법 §87의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ㅇ(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 ㅇ(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ㅇ(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ㅇ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 ➊+➋ ➊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➋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개정이유>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상기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1년이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교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해당 이익소각과 관련하여 이미 몇년전부터 국세청은 이익소각의 절세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것으로 내부적으로...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