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2025년 출산혜택 육아휴직 새롭게 변화되는 점
2024.10.09콘텐츠 2

2025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혜택과 육아휴직 관련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들을 정리해보았어요. 2025년 뱀띠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토브, 육아정책 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정 배우자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지원 3법 등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변화가 있음
- 육아휴직은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 3개월 이상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추가 지원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변경
- 출산전후휴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난임치료 휴가 기간도 6일로 확대
- 육아휴직 1년 다 쓴 사람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인상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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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휴직급여 인상 조건 1년 6개월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
-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음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상한액이 1~3개월에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이 오름
- 육아휴직 급여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사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은 정부가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연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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