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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끄
경제 전문블로거
2024.06.26콘텐츠 2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잔금을 위해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 낙찰 부터 잔금 대출, 그리고 명도 절차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토픽을 통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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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조건, 금리, 상환 방식 등 IBK경락잔금대출 파헤치기

- 경매 낙찰 후에는 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을 받아야 함
- 낙찰자는 보증금을 포함한 잔금을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 경락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 충족 필요
-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이 주로 사용됨
- 대출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는 인지비용과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있음
- 대출을 기한 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됨
- 연체 시에는 대출금리에 3% 이내의 연체가산 이자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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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절차 자세히 알아볼까

부동산 경매 낙찰 시 기존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강제로 끄집어낼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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