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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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된다?

홈텍스 세금 신고란을 보면 ‘금융투자소득’란이 생겼습니다.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날 때마다 즉시 22~27.5%를 원천징수합니다. 당연히 손실날 것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적은 한국 시장은 미국과 달리 장기투자 비율이 매우 적고, 단기투자 성향이 강합니다. 1989년 대만은 금투세를 도입한 이후 주가가 40% 하락해, 결국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한국 시장도 그렇게 흘러가겠죠. 금투세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만 도입한 상황이고, 그 외의 국가들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금융 환경 자체가 선진국과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가 되고, 원천징수로 인해 복리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국장을 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국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5,000만원의 높은 기본 공제인데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금투세는 외국인만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겐 큰 영향은 없겠지만, 결국 장기투자가 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험이 거의 없고 수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만 매수하고,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으면 평생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강조하는 장기투자를 한다면, 금투세로 인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을 찾고, 시장이 폭...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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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인가 확정인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입니다. 이로 인해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기본대출 등 돈을 푸는 정책이 진행될 듯 합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결과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졌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실현 소득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1% 정도라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금투세는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 공제는 ‘국내 주식/펀드 5,000만 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파생상품 등 250만 원’이고, 초과분부터 과세합니다. 3억 이하는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초과는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입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투세를 폐지하든 안하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처럼 해외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나 규모가 큰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도 원천징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수익과 손실을 합쳐 정산합니다. 기존에는 수익과 손실을 합쳐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발생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250만원 이상부터 즉시 22% 원천징수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 1,000만 원 수익을 얻었다면, 계좌에는 835만원(250만원 공...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