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세금 총정리
최광자
경제 전문블로거
2024.06.30콘텐츠 5

아파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부동산 자산입니다.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일 정도이니까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도 그 돈으로 빚 갚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게 아파트를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집 마련에 대한 열망은 뜨겁습니다.

아파트를 사면 보유하면서 그리고 팔면서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나뉘죠. 얼마를 언제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토픽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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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 때 얼마의 세금을 낼까요? 5억이라면 40% 곱해서 2억이라고 생각하셨다구요?땡!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2~3번 정도 납부하게 된다.
- 양도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다르며,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된다.
- 과표는 양도차익, 과세대상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이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준다.
- 양도세 계산기는 복잡한 양도세를 간편하게 계산해주는 도구이지만,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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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2번씩 내야 하는 세금인 재산세!

-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아파트, 땅 등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함
-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분은 일년에 2번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
-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로, 이 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냄
- 주택분 재산세는 반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며, 건물에 대해서는 7월,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납부
- 2024년분 재산세 7월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분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납부
- 재산세 조회는 7월과 9월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

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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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액 자산가에게 매겨졌던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아파트 한채 주인에게도 내라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고액의 부동산을 여러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부과된 일종의 괘씸죄 성격의 세금입니다.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유한 자산가격은 올라갔지만, 기준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아 이제는 소형 아파트를 몇 채 보유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대체 나는 왜 종부세 대상자이며, 어떤 경우에는 안 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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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면 세금도 반으로 줄어들까요? 세목별로 알아보는 공동명의!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면 세금 압박을 줄일 수 있음.
- 취득세는 명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됨.
- 종부세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각 6억원씩 공제되어 세금이 절감됨.
- 양도세는 공동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하면 시세차익이 절반으로 줄어 세금이 절감됨.
- 증여세는 부부간 증여시 6억원의 공제한도가 있음.
- 부부가 고가의 집을 대출없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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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들어가는 비용을 총정리 해봤어요!

집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을 잘 알아야 자금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 빵꾸나는 일 없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과,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등 어떤 걸 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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