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
복잡한 주휴수당 이걸로 끝내자!
최광자
경제 전문블로거
2024.09.06콘텐츠 3

주휴수당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중요한 임금 항목 중 하나로,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가 주말에 쉬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기본 원칙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실제 근로 시간 외에도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휴수당에 대한 논의는 경제 및 고용시장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휴수당이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에게 주는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소득 안정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권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픽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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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할까요? 정답은 O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 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 / 5일 * 1일 임금

​이렇게 계산해서 수당을 줘야 합니다. 사장 + 근로자 1명인 사업장도 그 한명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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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진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이에 따라 휴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을 안해도 하루치의 일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죠.

주휴수당이 당장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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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에 근로하기로 한 날에 개근해야 합니다.
- 다음주에 일을 계속하기로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꽤 복잡합니다. 그러나 조건을 맞춘다면 알바인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하기로 한날 개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만 잘 지킨다면 무리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만 일용직은 매일매일 계약을 맺는 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한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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