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는데? 내 연금은 괜찮을까?
2024.09.06콘텐츠 3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인구 증가" 를 베이스로 깔고 설계된 연금 체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

인구가 급등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겨우 겨우 유지만 할 뿐 언젠가 고갈되는 것은 면할 수 없다는 거죠. ​

혹은 기금으로 주식투자를 잘해서 (이번 상반기처럼 100조씩 벌어들인다면?) 고갈 시기를 뒤로 미룰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후대에 가서는 돈 내는 사람은 적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것이고,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될 것임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면 내 연금은 괜찮은 것일까요?

01.월급의 13% 를 보험료로 내라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가 9% 에서 13% 로 무려 4%p 가 오릅니다. 소득대체율은 42% 로 증가할 예정이구요.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건 아니고 일정 기간동안 나누어 올리되 그 올리는 기간을 연령대별로 다르게 한다는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과연 국민연금 13% 내는게 이득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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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국민연금 상반기 102조원 수익! 그럼에도 해지하고 싶다면?

국민연금이 해외주식투자를 잘해서 2024년 상반기에만 무려 102조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죠. 이런식의 수익률을 올린다면 기금 고갈은 먼나라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전히 고갈 위험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해지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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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민연금은 뭐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전업주부나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이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도 본인 의사로 가입 가능하다.
-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 등은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연금액은 기본 연금액 x 지급률로 결정되며, 10년 납입 시 지급률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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