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는 연례행사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넣기만 하면 적용되는 줄 알았던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진짜 조건과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의 토픽에서 만나 보세요.
-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세금과 관련한 대화가 많음
- 주택청약에 돈을 넣고 있는 막내가 소득공제 가능성을 물음
- 세대주가 확실하지 않아 자가 주택 여부를 묻지 않음
-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과 공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 기존 240만 원 한도에서 60만 원 인상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 가능
-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 분양권 소유자는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85m2 이내 범위를 벗어나면 소득공제 불가능
- 새해를 맞아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음
-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월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세액공제를 추천
-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17% 또는 15%의 공제율 적용
-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187만 원 환급 가능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전용 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 명의, 본인 계좌에서 월세 지불 필요
- 필요 서류는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넘거나 기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소득공제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