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7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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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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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공인중개사 미스터리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해가 잘 안되었던 용어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면 임대료지,, 무엇을 간주한다는 것인지 생소했는데요. 그래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제가 그렇게 무식했답니다. 저같은 사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으니, 아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겁니다. ㅎㅎ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각설하고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임대료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보증금에 대해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정기 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하는 간주임대료를 임대 용역의 공급 대가를 보고 보증금에 대하여 일정률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정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허나, 실상은 이에 대해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쌍방의 합의에...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