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상가전문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 미스터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상 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의무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소득 금액에 대해서 증빙서류 또한 비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찾아 검색하셨다는 것은 모르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미스터리부동산의 블로그를 찾아주신 만큼 미스터리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하여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보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소득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 그에 따른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허나, 예외적으로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만큼 그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에 따른 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