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툴러도 공인중개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리부동산의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저의 경우는 솔직히 이 세금의 과세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어찌보면 그 만큼 재산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허나, 누군가에게는 너무 과하게 부과되어 고통을 주기도 하는 세금인 것이죠. 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앞서 이것이 어떠한 세금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흔히 우리가 종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액을 조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과세기준일 현재 인별로 전국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가격 합이 9억원 이상일 때 납부하게 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에 이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22년까지만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액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이었지만 24년 현재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