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고향사랑기부제, 직장인 필수 세액공제 꿀팁
2024.11.29콘텐츠 2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고 거기에 더해 답례품 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기부를 하고 선물도 받는 일석삼조의 꿀팁이죠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연간 1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니 10만원 이하의 기부액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고 그 이상을 하더라도 16.5% 정도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기부액이 늘어날수록 늘어나느 답례품 포인트는 덤이구요

월급은 그대로인 요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아 13월의 월급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토픽을 준비 해 보았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까지!
소득공제에 더해 세액공제까지 받는다면 2025년 연말정산이 더 즐거워 질거에요😀

01.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쉽게 이해하기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정리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
-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득기준을 줄이는 것
-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것
-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한 세금 이상이 될 수 없다
- 환급액이 많아져도 결국은 내가 낸 세금 안에서만 돌려받지만 세액공제는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2월경에 월급날에 납부할 세금에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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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부터 답례품 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

- 고향사랑기부자는 납부액의 30% 정도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있음
- 기부 가능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답례품은 식품, 관광서비스 이용권, 지역 상품권 등 다양
-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에서 신청 가능
-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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