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ETF 분배금 세법이 변경되면서 ISA계좌를 포함한 절세계좌들의 이중과세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에서 원천징수 이후 만기시 절세계좌에서 한번 더 세금이 부가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 중개형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
- 국내상장 해외 ETF는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기반으로 운용
- 국내상장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 배당소득세 부과
-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 ETF 세금 변경안에 따르면, 미국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즉시 차감되고, ISA 계좌 만기 시 9.9% 세율로 이중과세
-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한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에 대한 ETF 세금 개편으로 ETF 분배금 과세 부담 증가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배당 투자 전략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것은 아님
- 기획재정부는 절세 계좌들의 분배금 환급 방안 검토 중, 이 대책이 확정되면 일부 절세 효과 유지 가능성 있음
- ISA 계좌는 개인이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다.
- 의무가입 기간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다.
- 23년 1월 이후부터는 국내 주식 및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의 양도나 환매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
- 만기 시, 이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
- ISA는 주식, 펀드, 예금 등을 한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운용 가능하며, 이자, 배당소득,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 ISA는 서민형과 일반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서민형은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ISA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음
- ISA는 비과세 혜택 한도가 제한적이며, 조기 해지 시 세금 부담이 커짐
- ISA는 세금 절약, 투자 상품의 다양성, 편리한 자산 관리 등의 장점이 있음
- ISA는 국내 주식, 국내 상장 국내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 큼
- ISA는 연말정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