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일 세대일 때 건강보험료와 배우자가 별도 주소로 분리되어 있을 때 건강보험료는 똑같을까요? 아니면 더 적을까요? 혹은 더 많을까요?
- 지역가입자인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음
- 한입씨 부부는 아파트 1채를 50:50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은 10억
-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면 건강보험료는 143,090원 더 많아짐
- 부부공동세대일 경우 아파트 1채의 등급과 재산점수는 38등급에 1,001점
- 배우자가 주소를 분리하면 부부 각각 31등급에 해당되어 점수는 757점
- 재산세 과세표준이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도 재산점수는 24%밖에 감소하지 않음
- 지역가입자 부부가 별도 세대일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건강보험공단은 세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해석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석은
- 2024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의 7.09%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 직장가입자는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정산한다.
-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4년부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며, 1억원으로 재산 공제가 확대된다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실업자는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이 제도는 실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아니며,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가능하다.
- 최초 고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