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에 베어 무는 주식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작성했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는 주식양도소득세입니다. 야옹!
-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 세무사를 통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을 포함
- 비상장주식 양도 시 매수자 발굴, 주선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 공제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요건과 별개로 적용되며,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4%의 공제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상가, 아파트형공장, 원조합원입주권 등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만 적용하며,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는 적용하지 않음
- 부부공동명의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번만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총 5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음.
-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함.
-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함.
-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됨.
-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함.
-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함.
-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