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씨는 2020.1.1 노후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2023.1.1 해당주택을 멸실한 뒤 2026.1.1 나대지 상태로 두입씨에게 양도했다. 해당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일까? 비사업용토지일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 판정 여부
- 한입씨는 2020년 1월 1일 노후주택을 구입하고 2023년 1월 1일 해당 주택을 멸실
- 해당 나대지는 2023년 1월 1일 주택 멸실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
- 한입씨의 토지 소유기간은 5년 이상으로, 최종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 한입씨는 직전 5년 중 4년 동안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
- 나대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분부터 비사업용토지세율은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취득 분 비사업용토지는 10%p 중과가 유예되어 기본세율을 적용
- 양수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 후 건물을 멸실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에서는 건물가액을 '0'으로 기재하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 2항 2호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