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한방에 이해하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종합사례분석 하는 게 좋을것 같아요.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게 정리했어요.,야옹!

성셈
성셈님의 PICK
상속세 종합 검토

- 피상속인 한입씨의 상속세 산출에 대해 상가 B의 평가금액에 따른 3가지 안을 검토함
- 상속인은 배우자 1명과 성인자녀 2명이 있음
- 상가 B의 평가금액은 기준시가 12억, 감정가액 15억, 시가 17억으로 설정
- 피상속인은 비상장회사인 A기업의 대표이사이며, A기업의 평가액은 5억원
- 시나리오별 총상속재산가액은 23억, 26억, 28억으로 계산
- 시나리오별 공제금액은 3.2억으로 동일하며, 일괄공제액은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는 총상속재산가액의 42.857%로 계산
- 배우자가 상가 A와 상가 B를 합한 실제 상속액은 시나리오별로 14.4억, 17.4억, 19.4억으로 계산
- 배우자상속공제의 최대한도는 30억원
- 법인세법을 적용 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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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고려할 때 추가로 체크할 부분은?

- 한입씨의 상속세에 배우자의 사망 후 자녀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도 고려해야 함
- 한입씨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 시나리오가 다름
- 상가 A의 처분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2.4억원이 상속세 부담을 줄임
- 상가 B의 임대보증금과 장례비용 1천만원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시나리오별로 다름
-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액은 5.46억원
- 시나리오별로 계산된 산출세액은 5.13억, 6.12억, 6.80억원
- 상속세 신고 시 3% 할인해주는 신고세액공제를 감안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4.9억, 5.79억, 6.38억원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속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은 前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에 재상속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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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절세전략 - 상가건물 B를 양도하는 방안

- 한입씨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가건물 B 양도를 고려 중
- 상가건물 B의 양도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구성
- 시나리오 1은 기준시가 12억으로 상속받고 3년 뒤 시세 17억에 매매
- 시나리오 2는 감정가액 15억으로 상속받고 3년 뒤 시세 17억에 매매
- 시나리오 3은 시세 17억으로 상속받고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시세 17억에 매매
- 시나리오별 양도소득세는 시나리오 1이 1.5억, 시나리오 2가 0.29억, 시나리오 3은 없음
-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총부담세액은 시나리오 2가 1.29억으로 가장 유리
- 시나리오 3과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양도소득세율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음

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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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 종합사례분석

- 비상장법인 (주)사례분석의 재무상태표 및 세무조정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1주당 가액 평가
- (주)사례분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님
- 대표이사 한입씨는 80,000주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임
-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은 약 3,000,000,000원, 부채액은 약 1,775,000,000원
- 순자산가액은 약 1,059,500,000원, 발행주식총수는 200,000주
- 법인세 세무조정내용 요약표에는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은 부채에 가산함.

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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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에 베어 무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2) - 사전 증여한 5억원은 상속세에 합산된다.

- 남편이 내연녀에게 5억원을 사전 증여한 경우, 상속세는 누가 낼까?
-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1명과 성인 자녀 2명이 있음
- 상속재산은 감정가액 12억짜리 아파트와 채무 없음
- 한입씨가 내연녀에게 5억원을 사전 증여한 지 5년 이내에 사망함
- 상속인들은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1억원(1인당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음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으므로 일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 상속인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임
- 배우자 상속액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약 5억원임
- 상속인들은 총 약 53백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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