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지석이라고 양도세 대표 실패사례를 통해서 나는 절대로 양도세를 잘못 이해해서 나중에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가산세와 같이 해서 낼 일은 없어야지 않을까? 고양이가 알려주는 양도세 실패 사례는? 야옹!
- 한입씨는 A아파트를 2024년 1월 5일에 10억에 양도하고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를 했다.
- A아파트가 2020년 12월 29일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2024년 1월 5일 양도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
- 따라서 한입씨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충족했다.
- 한입씨는 2017년 1월 5일에 1주택자인 모친의 사망으로 A아파트를 상속받음
- 2020년 1월 15일에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B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거주함
- 2023년 7월 16일에 B아파트를 11억원에 양도함
-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짐
-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짐
- 1세대 2주택인데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한입씨는 2018년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4억에 취득
- 2023년에 결혼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작
- 1년 후인 2024년에 오피스텔을 8억에 양도
- 한입씨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
- 오피스텔이 비과세일 경우와 과세일 경우의 양도세 차이가 있음
- 취득 및 양도 시 A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중요함
-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음
- 이로 인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도 고려해야 함
-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 한입씨는 2003년에 A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 2015년에 B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
- 7년 후, 한입씨는 20대 자녀 두입씨에게 B아파트를 6억원에 증여
- 2023년 9월경, 한입씨는 가격이 많이 오른 A아파트를 12억에 매매 계획
- 2023년 8월 15일, 한입씨는 자녀 두입씨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 두입씨는 대학원생으로서 아르바이트 및 연구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었음
- 한입씨는 A아파트를 12억에 매매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
- 한입씨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음
-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도시지역의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나 양도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 필요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
-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을 포함하나, 이 경우는 과세됨
- 2주택자라도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