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자녀적금불입도 증여일까?
2024.03.31콘텐츠 2

미성년자인 자녀통장에 부모가 매월 약간의 돈을 불입하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조금씩 자녀통장에 저금해주는 것도 국가가 간섭하는 걸까? 원래 그런 것인데 내가 모르는 걸까?

01.자녀명의 적금이나 적립식펀드 매월 불입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 자녀명의의 적금이나 적립금 펀드를 매월 불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 일시에 정액을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 필요
- 특약조건이 있는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매월 불입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부모가 자녀명의로 월 100만원 불입하고 3년만기 조건일 때, 증여재산 평가액은 34,472,431원
- 증여신고는 첫 번째 증여시점에 36회 증여분까지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함
-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인 2천만원이 되도록 10년간 매월 자녀 통장에 167,667원을 불입하면, 증여재산가액은 17,303,478원이 됨
- 따라서,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전부 활용할 수 없게 됨
- 매월 167,667원이 아닌 189,000원을 10년간 자녀 통장에 불입하면, 증여재산가액은 19,622,104원이 되어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전부 활용할 수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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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1조)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직접 경작하는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 대상은 일정한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등
- 자경농민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
- 영농자녀는 만 18세 이상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함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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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셈
세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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