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
5월은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
성셈
세무 전문가
2024.05.06콘텐츠 2

2024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2023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 달이다.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성셈
성셈님의 PICK
매년 5월 확정신고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 (예정신고, 합산신고)

-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20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와 상장주식(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 20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컴퓨터)·손택스(핸드폰)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성셈
성셈님의 PICK
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이란? (feat. 네이버지도)

- 사업용토지 판정 시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이 필요하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 자경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의 농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된다.
-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ᆞ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ᆞ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소득세#비사업용토지#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