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는 계속 늘고 있다.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할 까?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 까? 은퇴자가 받는 건강보험료 5대 저주란 도대체 뭘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충족 필요
- 2022년 9월부터 연소득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만을 의미하며, 사적연금은 제외
- 소득월액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 소득 월액 보험료 계산법: (소득 월액 × 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부과
- 보험설계사와 외판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
- 2023년 귀속부터 인적용역의 경비율 기준판단은 직전 연도(2022년) 기준수입금액 3천6백만원을 적용
- 보험설계사 계속사업자(기존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총수입금액이 36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 36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
- 해당 연도 보험설계 신규사업자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금액인 75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 75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
- 업종별 구분 기준금액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0.6억 이상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0.36억 이상자, 부동산 임대업 등 0.24억 이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는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