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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쾌한 신현진세무사입니다. 저는 웹툰작가 세금신고를 2018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웹툰작가는 신규업종이라 세법 적용이 참 어려웠던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녁에 야근하면서 심장 두근두근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세무사님들이 웹툰작가 신고를 하고 있고 세무사회 차원에서도 내용을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조금씩 명확해 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세무사님들과 의논을 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구요. 웹툰작가 어시스턴트 고용시 부가세 과세? 면세? 관련 개정 규정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웹툰작가님들 머리가 많이 복잡하세요. 오늘도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고객 두분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판단기준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규정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가 몇년 전 이 종전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자님과 이야기 했던적이 있어요. 이거 부가세 과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글이 기사회 되었어요 (아쉽게도....그 글에 제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 3.3%프리랜서 외주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볼수 있냐? 역시 제가 걱정했던대로 .......국세청이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죠. 국세청은 이 문제로 자주 논란이 되자 최근에는 위의 내용처럼 법을 명확하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쾌한 강남세무사 신현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예 기획사 ,연예 엔터티인먼트 관련 최근 조세심판례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이 내용은 연예 기획사가 헤어 ·메이크업 등 미용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 공제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에서 부가세 공제 안되는게 맞다고 기각한 사례에요. 이에따라 저도 저희가 기장을 맡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주의하고 있어요. 국세청은 이번 조세심판례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차례 조세심판례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2024서 2754(2024.09.04) 기각 〔제목〕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이 아니라 인력공급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쟁점용역은 일반적인 미용용역과 유사한 반면, 인력공급에 따른 통상적인 인건비 산정과는 상이해 보이는 등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소속 연예인 등에 대한 미용용역은 사업과 사적 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이 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당공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참조결정〕 조심 2023서9948, 조심 2023서9901 쟁점 ) 인력공급업 VS 미용용역 결론은 연예기획사...
안녕하세요. 신현진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협조 요청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형태(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실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국세청에 사업소득자(3.3%)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도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 vs 사업소득자 ?? 결국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얘기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를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하며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월급, 시급, 일급 등)를 지급받는 자 사례) 커피숍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음식점 종업원 등 사업소득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여 일의 완성 대가로 그 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 사례) 프리랜서 사진작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프리랜서 번역가 등 근로자라고 된다면 3.3%사업소득자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되실거에요.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됩니다. 두루누리는...
안녕하세요. 신현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국세무사고시회 포럼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포럼 우수 트로피, 포럼 정회원증 저는 2008년에 세무사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제가 합격 연차, 개업 연차가 어느정도 쌓이다보니 요즘에는 좀더 세법을 깊게 연구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세무분야가 처음에는 쉬운거 같아도 하면할수록 어려운 분야에요. 실무 경험과 법 해석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양한 세무전문가 인맥과 내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의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 세무사, 연구 부회장 박풍우 세무사)가 주최한 제2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세무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전체 사진 학구적인 전문 세무사님들과 1박 2일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준비해주신 한국세무사 고시회 임원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섬세한 준비 감동했어요. 연구부 김순화 이사님이 준비해주신 선물 올해 포럼은 다음의 5개 분야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어요. 포럼 일정표 첫째날은 각 분야별로 자기 주제를 발표하고 분야별로 우수사례자 투표로 한명 선정 둘째날은 우수사례자 다섯명이 발표 후 한명의 최우수사례자 투표로 선정 각 분야의 우수사례자는 다음과 같아요. ★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분야 : 신현진 세무사 ★ 무역 및 국제조세 : 조태윤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