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퇴사통보기간과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준, 계산 방법, 중간정산 사유는?
2024.02.20콘텐츠 2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퇴사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 하며, 고용 약정이 없을 경우 언제든지 통보 가능합니다. 통보 방법은 직장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은 통보 기간 30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일시금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며,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수령 방법은 개인형 IRP계좌를 통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 계산은 퇴직소득분에 대해 1년 당 한 달치 수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01.퇴사 통보 기간 퇴직금 및 퇴사 통보 방법 (인사과, 사수, 사직)

- 퇴사 통보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함
- 고용기간 약정이 없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 가능
- 퇴사 통보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며, 직장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
- 퇴사 일정은 회사의 기여도와 업무량에 따라 결정됨
-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은 퇴사 통보 기간 30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됨
-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365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퇴사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부업이나 투잡 등으로 인한 본업 포기 위험성 고려 필요

블로그에서 더보기
02.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준 1년 퇴직금세금계산 방법 수령 방법 중간정산 계산기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떠날 때 받는 일시금이다.
- 고용주는 퇴직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은 임금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다.
-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퇴직금 수령방법은 개인형 IRP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며, DC형이나 DB형의 경우에도 IRP계좌로 수령 가능하다.
- 퇴직금 세금계산은 1년 당 한달치 수당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소득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을 한다.

블로그에서 더보기
#퇴직금지급기준#퇴직금#퇴직금세금#퇴직금지급기한#퇴직금계산기#퇴직금계산방법#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수령방법#퇴직금세금계산방법#퇴사통보기간#퇴사통보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