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2.20콘텐츠 2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발급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도 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대지권자, 저당권자, 지역명시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1.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뜻, 부동산 등기 사항

- 등기부등본은 건축물의 등기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
- 담보등기 및 권리관계가 모두 나와있어 부동산 거래 전에 확인 필요
- 2011년에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등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음
-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 받거나 열람 가능
- 발급 시 1,000원, 열람 시 700원의 수수료가 소요됨
- 동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 가능
- 등기부등본에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권리관계에 따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중요하므로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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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제출용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 갑구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의미한다.
-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인 장부이다.
-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으며, 갑구에서는 소유권의 변동과 압류 등기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은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가능하다.
- 인터넷 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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