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으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상한가 하한가 가격변동제한이 없다.
셀리버리 정리매매 기간, 일정 등을 알아보도록하자
- 셀리버리 주식이 상장폐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감.
-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이 나옴.
- 주권매매 거래정지 해제와 함께 정리매매가 개시됨.
- 셀리버리 주가가 거래정지 전 6680원이었음.
-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한가 하한가 등 가격제한폭이 없어 변동성이 큼.
- 주식이 상장폐지 되더라도 회사가 사라지거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님.
셀리버리 회사측이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탄원서를 접수했었다
다만 직무집행가처분 소송 대비용일 가능성이 있다
- 셀리버리 전환사채 채권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함.
- 조만간 CB사채 전환물량 신주 29만주가 상장 예정.
- 셀리버리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조대웅 대표 이사해임 소송 진행 중.
- 일부 채권자들이 사채 만기를 앞두고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함.
- 주식전환 청구에 따라 CB사채는 행사가격으로 환산해 주식으로 바뀜.
- 추가적인 주식전환 가능성이 존재하며,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