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1주택자도 청약통장 해지보다 유지가 필요한 이유
3일 전콘텐츠 3

"최근 7만명이 해지했다, 2순위는 있으나 마나, 1주택자인데 청약 희망이 없네!" 등 청약통장에 무용론이 많이 나온다. 새아파트를 제일 저렴하게 사려면? 방법은 당연히 청약이다.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서 경쟁률이 다르고, 경제 정책 변경(소형주택 기준으로 인한 무주택 기준 변경)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2순위 혹은 1주택자에게도 청약통장은 기회를 가져다준다.

새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모두 청약통장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다. 나에게도 그 기회가 올 수 있으므로 해지하지 말고, 기다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토픽을 엮었다.

01.청약통장 인기 하락?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 (ft. 8억 빌라는 무주택)

- 청약통장 인기 하락의 원인 분석
-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 추세
- 고분양가, 가점 상승, 특별공급 증가 등이 원인
- 경제난으로 인한 해지 증가
- 월 납입 인정액 인상으로 인한 전략 변화
- 청약통장의 장점 강조
- 청약통장은 적금 역할도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새집 마련 기회 제공
- 아직도 많은 인구가 이용 중이며, 단점보다 장점이 많음
- 청약통장은 아이들의 저축습관과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
- 청약통장 해지 시 신중하게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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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청약통장 해지 34만 명 증가? 월 2만 원씩 2년만 넣어도 1순위!

- 청약통장 해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신축 아파트 포기는 아님.
- 청약통장은 국민 주택이나 민영 주택을 분양받을 때 유용함.
- 청약통장은 20세 이상 가입 가능하며, 최소 2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 자격 획득.
- 청약통장을 통해 얻은 분양권 가격은 시간이 지나도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청약통장의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으로 증액되었고, 금리도 높아졌음.
- 85m2 이상(중대형)으로 갈아탈 경우, 추첨제를 통해 업그레이드 기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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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무주택자 기준 완화, 수도권 2.4억 주택 등 소형저가주택 무주택자 간주

- 서울 등 수도권에 2.4억 주택(소형저가주택) 한 채 소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협의/광의의 무주택자 기준 확장, 상속받은 주택 및 지분, 60세 이상 직계존속 보유 주택 등 포함
- 수도권 1.6억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도 청약시 무주택 간주,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청약 가능
- 소형저가주택 판단 기준은 수도권 공시가 1.6억, 지방 공시가 1억 원,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도 민영 및 공공주택 일반·특별 공급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
- 아파트 청약 부적격 주의 필요, 청약 제도가 복잡해 혼동스러울 수 있음
- 청약통장 준비 필요, 청약 기회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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