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자!
2024.10.11콘텐츠 2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정책이 계속해서 변동이 되긴 하지만 미리미리 숙지 해 두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01.워킹맘을 위한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및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 출산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 출산 전, 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태아에 따라 기간이 다름
- 급여는 100% 유급으로 진행되며, 상한액은 210만 원
- 급여계산 방법은 통상임금 x 출산 휴가 일수/365로 계산
- 급여는 매달 또는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음
- 출산휴가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여성 근로자
-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함
- 출산휴가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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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및 신청방법, 20일 확대 추진은 언제부터?

- 기획재정부의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중 배우자들의 출산휴가 확대에 대해 논의함.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어 산모의 남편, 아이의 아빠가 사용 가능한 휴가 제도임.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사용해야 함.
- 현재는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24년 하반기부터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임.
- 23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401,910원이었음. 24년 7월부터 상한액이 803,820원으로 확대될 예정임.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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