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65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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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합의서) 효력, 퇴사 전/후 (임금채권 소멸시효)

Q.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지난달 말에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에 퇴직금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1주 40시간 1년 이상 재직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인한 퇴직금 포기각서(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A. 퇴직금 안받겠다는 포기각서를 쓰고 퇴사를 한거네요. 적어도 이 각서를 쓸 당시에는 아직 재직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하더라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퇴직 전 퇴직금 포기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며, 퇴직 전에 퇴직금을 사전 포기하는 합의서나 각서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합의서/각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퇴직금 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근로기준법, 민법, 형사소송법) 골치 아픈 법 이야기 - 근로자라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임금체불을 ... blog.naver.com 2. 퇴직 후 퇴직금 포기 퇴직 후 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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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희망퇴직 실시…고령화·고직급화 구조조정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 [건설워커 잡톡 2024-06-06] 대우건설이 장기근속·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우건설 사내 공지에 따르면, 올해 희망퇴직자는 최대 22개월치에 해당하는 기존 퇴직위로금에 더해 2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추가 지급된다. 대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10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해 최대 3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에 대해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는 은퇴 후 생애 설계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직급화한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고령화, 고직급화된 인력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희망퇴직 외에도 은퇴·정년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직급·호칭 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대우건설채용 #대우건설연봉 #대우건설희망퇴직 - 대우건설에 대한 최신정보와 실시간 채용정보는 건설워커에서 확인하세요. ★ 대우건설 건설워커 취업족보 ★ - 대우건설에 대한 최신정보와 실시간 채용정보는 건설워커에서 확인하세요. 대우건설 취업정보 업데이트, 2023년 도급순위·시평액, 연봉, 자소서 항목, 직무소개 [건설워커 득보잡(건취그알) 2023-09-06] (건)설(취)업, (그)것을 (알)려주마! 안녕하세요. 건설...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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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금액보다 적은데, 차액 받을 수 있나?"

Q. 퇴사후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사할 때 사장님이 낸 적립금만 받나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것보다 200만원정도 더 적더라고요. 그럼 회사에 나머지 차액을 요구하는지요? 아님 그냥 억울해도 적게 받는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차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사장님이 차액을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퇴직금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근로자 계정으로 입금시킴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며,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다가 퇴직하는 때에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적립된 금액(수익과 손실 반영)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DC형은 매년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임금이 매년 인상된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으로 지급 받는 퇴직연금 액수가 기존 퇴직금제나 확정급여형(DB)형에 비해 액수가 적게 됩니다만 차액분 청구는 불가합니다. 즉, 기존 퇴직금 계산방식보다 낮아져도 위법이 아닙니다. 매년 연봉이 인상되거나 임금 인상률이 높은 기업 근로자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안정적...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