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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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전국 현장 일일 안전순찰제도 강화 시행…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건설워커 잡톡 2024-05-25] 동부건설이 안전보건경영 강화에 나섰다. 동부건설은 이달부터 전국 각 현장에서 일일 안전순찰제도를 강화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라는 안전보건 슬로건 아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안전순찰 인원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현장 곳곳을 수시로 교대 순찰하며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시정 결과를 작성해 현장 직원들과 공유한다. 동부건설 임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안전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동부건설 제공 또 매일 공정 및 노사합동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해 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한다. 매일 아침 안전조회도 주관하며 근로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동부건설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의 전 현장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현장 안전점검 비상사태 훈련을 진행,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현장 안전점검 비상사태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의거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점검하는 훈련이다. 주요 훈련 내용은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산...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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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처우개선 시급

[건설워커 잡톡 2022-02-13]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 기존의 산업 재해에 대한 처벌에 더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개인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목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1월 18일 발간한 FAQ에 따르면 전담 조직은 각 ...

2022.02.13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겸직) ft.산업안전보건법, 기업규제완화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Q. 건설회사 공사팀에 신입 건설기술인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실제 담당업무는 건축시공 업무인데, 회사에서는 제가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는 시공으로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건축(시공)기사인데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우선,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등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건설현장)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공사규모(공사금액)에 따라 선임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별도 문서 참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하면 안전관리 전담이므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된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가 적발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적발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겸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가 된다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도 안전관리로 경력신고를 하는...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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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2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06708#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 044-202-7690, 7694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과-안전관리자, 인증 ) , 044-202-7729, 7733 고용노동부 ( 산업보건과-교육, 건... www.law.go.kr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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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범법자 만든다? 청와대국민청원 (ft. 건설취업)

청와대 국민청원 발췌 아무도 안전관리자가 되려하지 않을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청원시작 2021.1.6. 청원마감 2021.2.5.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한순간에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관련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소개합니다. 이 청원은 2021년 1월 6일 시작되어 2월 5일에 종료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지(or 그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법안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가장 큰 차이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진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법 적용 대상은 기업오너(사업주), 최고경영자(CEO), 안전담당 총괄이사 등입니다. 현장 근로자에 불과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까 우려하는 이번 국민청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해프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범위와 상관 없이) 오늘도 충실하게 맡은 업무에 힘쓰고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인원...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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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ft. 건설취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law.go.kr)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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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관리감독자 업무, 교육, 과태료 (ft.건설취업)

관리감독자란?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장 내에서 해당 부서 및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과․부장 및 직․조.반장까지를 포함하여 공사를 근로자들과 직접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현장에서는 흔히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안전관리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자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추락 등 재해예방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위험요인을 제거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작업과 관련된 재해예방의 책임은 관리감독자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law.go.kr)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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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ft. 건설취업)

첨부파일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hwp 파일 다운로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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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17조, 18조 (ft.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전부개정]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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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선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06708#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 044-202-7690, 7694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과-안전관리자, 인증 ) , 044-202-7729, 7733 고용노동부 ( 산업보건과-... www.law.go.kr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