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세와 주식증여세까지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수익을 내는것 만큼이나 절세는 중요한 부분이니 잘 챙겨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 25년부터 주식에도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
-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
- 주식 증여 시 비과세 한도 체크 필요
-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 필요
- 주식 증여 후 2달 후의 종가액을 계산해 증여세 신고 필요
-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
- 자녀 명의로 로그인 후 증여세 신고 진행
- 국내상장 미국(해외)ETF와 미국상장 ETF 투자 세금 세율 비교
- ETF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절세계좌를 통한 ETF 투자 트렌드 존재
- 미국주식에 투자할 때 S&P500 지수를 가장 많이 활용하며, 최근 1년 수익률은 32%
- 미국상장 ETF를 통해 투자할 경우 매매손익의 22%가 과세대상,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 국내상장 미국(해외)ETF의 과세비율은 15.4%로 다소 낮지만, 2,000만원 이상 차익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ETF 수익구간별로 세금 차이가 있으며, 2,000만원 이하 수익에서는 미국ETF 투자가 유리
- 2,000만원 이상 수익에서는 국내상장 미국 ETF가 세금면에서 유리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름.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수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됨
- 해외주식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수익 구간에 따른 절세를 고려해야 함
- 올해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는 (500만원 - 250만원) X 22% = 55만원임
-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기도 함
- 신고대행 기간은 대부분 다음해의 3월말 ~ 4월말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손익 상계처리, 연간 250만원 공제한도 활용, 부부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