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 대신 지급해야 했던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6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불과 3년 만에 40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 대신 지급해야 했던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6천억원을 넘어섬
- 사고액의 80%는 개인 임대사업자, 20%는 법인이 차지
- 2020년 8월부터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이후 사고액 증가
-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액이 전년 대비 2.4배 증가
-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로 재정 건전성 우려
- 관리 부실과 미가입 문제도 지적됨
- 보증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보증금의 최대 10%에 달함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유사하나 법적 분류, 세금, 보증보험 가입 등에서 차이가 있음
- 다세대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하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한 명임
-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어 매매 시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팔아야 함
-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하여 개별 매매 및 분양이 가능함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다름
- 다세대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측면에서 더 유리하나,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이 감소하는 추세임
- 투자 시 고려할 점은 세금 부담, 노후화 위험 등이며, 단기적으로 되팔 계획이면 다세대, 장기 보유하며 임대 수익을 원하면 다가구가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