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갱신요구 월세
2024.09.07콘텐츠 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규정으로,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
- 모든 상가 건물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의 상가는 제외됨

0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 알아보기(월세인상, 임대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규정으로,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
- 모든 상가 건물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의 상가는 제외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우선변제권의 인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등이 있음
-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
-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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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지역별 보증금 기준금액 알아보기

- 상가 임대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처할 수 있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됨.
-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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