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여성기업 운영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자금대출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금리(2.5%)로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입찰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판로 개척에 유리합니다.
특히, 생계형 여성 창업자를 위한 여성가장 창업지원금은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연 2%의 고정 금리로 운영되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창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자금대출은 만 39세 이하의 창업 초기(업력 3년 미만) 청년 사업가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억 원(특정 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고정금리 2.5%로 제공됩니다. 시설 자금은 최대 10년, 운전 자금은 최대 6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으며,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창업 초기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에서 더보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공기관 입찰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지원금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2%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신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운영자라면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기회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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